목차
금회 공급하는 인천시청역 힐스테이트 국민임대주택은 (백운주택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이 우선공급 대상자로 선정하여 통보한 당해 사업지구 철거민ㆍ세입자만을 대상으로 공급함에 따라 현장신청만 가능하며 (PC 및 모바일 신청 불가), 일반 신청자는 신청 불가능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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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2인천시청역 힐스테이트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당해 사업지구 철거민) (백운주택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구분 | 내용 |
|---|---|
| 건설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944 인천시청역 힐스테이트 |
| 공급호수 | 20호 |
| 신청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 (해당 사업지구 철거민ㆍ세입자) |
| 신청방법 | 현장방문 |
| 게약방법 | 전자, 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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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2공급일정
① 철거민ㆍ세입자 신청접수 (현장접수) ➜ ② 입주자격 조사 및 검증 ➜ ③ 당첨자 발표 ➜ ④ 당첨동호 세대방문 ➜ ⑤ 계약체결 (전자계약) ➜ ⑥ 입주
| 구분 | 날짜 |
|---|---|
| 모집공고일 | 2026. 03. 24. (화) |
| 신청접수 (현장접수) | 2026. 04. 07. (화) 10:00 ~ 04. 09. (목) 16:00 |
| 당첨자 발표 | 2026. 05. 13. (수) 17:00 이후 |
| 계약체결 (전자) | 2026. 05. 26. (화) 10:00 ~ 05. 28. (목) 16:00 |
| 계약체결 (현장) | 2026. 05. 27. (수) 10:00 ~ 16:00 |
| 입주 (예정) |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 (잔금완납 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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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2힐스테이트인천시청역아파트
| 주택단지 | 내용 |
|---|---|
| 단지명 | 힐스테이트인천시청역아파트 |
|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37번길 10 (간석동 900-138) |
| 전용면적 (㎡) | 39.96 ~ 39.96 |
| 총 세대수 | 20 |
| 난방방식 | 개별난방 |
| 최초입주 | 2024. 06. |
⦁ 해당단지는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28층 9개동 총 746세대 중 재개발임대주택으로 건설된 세대 (20호)를 조합으로부터 LH가 매입하여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 해당단지는 기 준공된 단지로, 현재 상태로 공급하며, 현장방문 등을 통해 단지 및 주변여건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 있습니다. (시설물 변경 및 추가 요구는 불가함)
⦁ 해당단지는 2024년 06월 최초 입주 개시하여 민간분양 세대는 기 입주한 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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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2임대대상
| 주택유형 / 주택형 | 공급호수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기타공용 | 주차장 | 계약면적 |
|---|---|---|---|---|---|---|
| 국민임대 (재개발임대주택) / 39 | 20 | 39.96 | 16.97 | 4.59 | 29.61 | 91.13 |
⦁ 철거민ㆍ세입자에게 국민임대로 우선공급 후 잔여세대는 행복주택으로 공급예정입니다.
⦁ (당첨자의 입주지정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간입니다. 입주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주말, 공휴일 키불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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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2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 주택유형 / 주택형 | 계 | 계약금 | 잔금 | 월임대료 |
|---|---|---|---|---|
| 국민임대 (재개발임대주택) / 39 | 38,011,000 | 1,900,000 | 36,111,000 | 316,330 |
| 주택유형 / 주택형 |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 보증금 | 월임대료 |
|---|---|---|---|
| 국민임대 (재개발임대주택) / 39 | (+) 37,000,000 | 75,011,000 | 131,330 |
| 국민임대 (재개발임대주택) / 39 | (-) 28,000,000 | 10,011,000 | 397,990 |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전환가능합니다.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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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2신청자격
해당 사업지구 철거민ㆍ세입자로 조합이 우선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LH로 통보한 분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자
※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거절, 임대주택 퇴거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성년자

2.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무주택이란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 (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 세대구성원 | 비고 |
|---|---|
| • 신청자 | |
|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포함 (분리배우자) |
| • 신청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①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②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에 포함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외국인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
| 외국인 직계존ㆍ비속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 |
| 태아 |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
|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ㆍ공급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단, 임대주택에 기 거주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 하더라도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3.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ㆍ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ㆍ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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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2신청방법
인천시청역 힐스테이트 국민임대주택, 힐스테이트인천시청역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현장방문 신청이 가능하고, 기한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임대주택 철거민ㆍ세입자 우선공급 자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LH청약플러스
1. 현장방문 신청방법
⦁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 LH인천지역본부 4층 주거복지통합민원실
2. 유의사항
⦁ 현장신청 방문시 신청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서류미비 시 접수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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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2신청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 일부 서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시 약 1주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서류 제출 1주일 전 관련 서류 발급 요망
1. 현장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 2020. 12. 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기본서류 (전원필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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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2당첨 발표
⦁ 주택의 동ㆍ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추첨하며, 당첨자 명단은 공사 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음 (계약대상 주택 동ㆍ호는 전산추첨으로 결정됨에 따라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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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2계약안내
1. 계약안내
⦁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를 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하며 소명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계좌로 납부 가능합니다.
⦁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전자계약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 계약기간 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통합ㆍ국민ㆍ영구ㆍ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계약체결 절차 | 비고 |
|---|---|
| ① 계약금 납부 | 고객 |
| ② 「1차 SMS」 우리공사 입금확인 및 계약서 전송안내 | LH → 고객 |
| ③ 「2차 SMS」 계약준비 완료안내 | 전자계약 → 고객 |
| ④ 계약체결 ▪ PC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접속 ▪ 모바일 : “부동산 전자계약” 앱 다운로드 | 로그인 (휴대폰 / 공동인증서) → 계약체결 (공동인증서) → 계약서 보관 / 출력 (공인전자문서센터) |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 혜택 제공합니다.
⦁ 「PC 계약체결 또는 모바일 계약 체결 (전자서명)」은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계약 하여야 합니다.
3. 현장계약
⦁ 현장계약장소 : LH인천지역본부 4층 주거복지통합민원실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
⦁ 정보취약계층 등 인터넷 전자계약이 어려우신 분의 경우 ☎ 032-890-5254 로 사전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 입금 후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현장 계약기간 내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서류미비시 계약불가)

※ 2020. 12. 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지정된 계약체결 기간 내에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 통보 없이계약자 지위가 사라집니다.
※ 공급 신청자는 계약체결일에 당첨된 동호로 계약체결 하여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체결 시점에 임대조건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되며, 갱신계약 시점에 임대조건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 체결 하여야 합니다.
※ 임대보증금 (잔금)을 입주지정기간 전에 선 납부하더라도 납부한 금액에 대한 선납할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당해주택은 2024년 06월 입주 개시한 단지로 호별 주택 상태 및 단지 내ㆍ외부 여건을 꼼꼼히 확인하신 후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에 편의시설을 별도로 설치하거나 마감재 변경, 인테리어를 다시 한 경우 퇴거 시 원상회복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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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2거주기간, 재계약, 갱신계약
⦁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갱신계약 시 국민임대주택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을 초과한 입주자는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부적격자는 재계약 불가)
⦁ (갱신계약 시 할증) 소득기준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에 따른 할증은 갱신계약 시 인상되는 비율 (연5%이내)을 반영한 금액에서 할증됩니다.
| 소득기준 초과비율 | 소득초과자의 최초갱신 계약시 | 소득초과자의 2회차이상 갱신 계약시 |
|---|---|---|
| 10%이하 | 100% | 110% |
| 10%초과 30%이하 | 110% | 120% |
| 30%초과 50%이하 | 120% | 140% |
| 소득기준 초과비율 50% 초과 또는 자산기준 (또는 자동차 기준) 초과 | 1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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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2국민임대주택이란, 문의처
1. 국민임대주택이란?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30년) 임대하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