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LH 인천논현4 1블록 창업지원주택, 인천논현LH16단지아파트 공고입니다. 금회 공급하는 인천논현4 1블록 창업지원주택은 창업인 등의 안정적인 주거공간 지원을 위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입니다. 본 주택은 주거용 임대주택으로, 본 주택에서 사업자등록 및 영업행위는 불가합니다.
금회 모집은 미계약 세대에 대하여 추가모집 하는 것으로 신청자가 선착순으로 희망하는 동ㆍ호를 지정하여 당일 지정시간 내에 계약체결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을 검증하는 선계약 후검증 방식으로 진행되며 적격자에 한해 입주 가능합니다.
01
of 16인천논현4 1블록 창업지원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 구분 | 내용 |
|---|---|
| 건설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297 (논현동 588-2) 창업지원주택 (인천논현LH16단지) |
| 샘플하우스 | 인천논현 LH16단지 창업지원주택 1601동 304호 / 307호 |
| 입주자격 | 남동구의 창업인 (무주택자 청년) ※ 인정업종 확대 |
| 소득기준 |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 부부는 120%) |
| 자산기준 | 33,700만원 이하 |
| 차량가액 | 자동차가액이 4,563만원 이하 |
| 선정방법 | 선착순동호지정, 선계약후검증 |
| 신청방법 | 현장방문 |
02
of 16신청 및 입주자 선정 절차
| 구분 | 공급일정 |
|---|---|
| 모집공고일 | 2025. 10. 23. (목) |
| 샘플하우스 열람 | 2025. 11. 15. (토) 10:00 ~ 16:00 |
|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 2025. 11. 19. (수) 10:00 ~ 15:00 |
| 자격검증 | 약 3 ~ 4개월 |
| 부적격자 소명 | 약 2주 |
| 잔금납부 및 입주 | 2026. 03. ~ 04. 중 개별입주 안내예정 |
03
of 16인천논현LH16단지아파트
| 구분 | 내용 |
|---|---|
| 단지명 | 인천논현LH16단지아파트 |
|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297 (논현동 588-2) |
| 전용면적(㎡) | 25.77 ~ 44.51 |
| 총 세대수 | 238 |
| 난방방식 | 지역난방 |
| 최초 입주시기 | 2022. 07. |
① 상기 창업지원주택은 주거용 임대주택으로,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 되지 않습니다.
② 당해단지는 2022년 7월 최초 입주한 단지로 입주자의 퇴거 또는 장기 미임대 등으로 발생한 공가를 금회 공급함에 따라 사용감, 노후화 등이 있으며 하자보수가 진행 중인 호가 있을 수 있습니다.
04
of 16임대대상




①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을 검증하는 선계약 후검증 방식으로 진행되며 적격자에 한해 입주 가능합니다. (개별 입주안내 예정)
② 모집호수는 모집공고일 이후 기계약자의 계약해지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③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2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④ 25형 주택에는 빌트인 품목 (가스쿡탑 (2구형), 소형 냉장고, 책상, 냉장고장)이 설치됩니다.
⑤ 당해단지는 2022년 7월 최초 입주한 단지로 입주자의 퇴거 또는 장기 미임대 등으로 발생한 공가를 금회 공급함에 따라 사용감, 노후화 등이 있으며 하자보수가 진행 중인 호가 있을 수 있습니다.
05
of 16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① 상기 임대조건은 2025년 10월 현재 기준으로 추후 임대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자격검증에 약3 ~ 4개월 소요됨에 따라, 2026. 3월 ~ 4월 중 적격자에게 개별적으로 입주안내 예정입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기간에 따라 입주안내가 연기될 수 있음. 적격자는 입주지정기간 (60일) 내에 입주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잔금 납부하여야 함)
③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입니다.
④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⑤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연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연이율 3.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 및 전환한도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⑥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06
of 16공급대상
① 인천논현 LH16단지 창업지원주택은 ❶ 남동구의 창업인 추천자격과 ❷ 창업지원(행복)주택 입주자격 모두를 충족한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반드시 아래의 입주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창업인 추천은 LH가 접수를 받아 남동구에 추천을 요청하고 남동구로부터 확인받는 방식입니다. 창업인 추천자격 관련 내용은 남동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남동구 일자리정책과 (☎ 032-453-6233)
※ 창업인 추천자격 외의 임대문의는 LH콜센터 (☏ 1600-1004)로 문의바랍니다.
③ 계약체결시 (신청서류)를 참고하시어 해당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⑤ 1세대 1주택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1.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아래의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①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 세대구성원 | 비고 |
|---|---|
| • 신청자 | |
|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포함 (분리배우자) |
| • 신청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①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②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②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됩니다.

④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 (혼인중이 아닌 경우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가능함)
⑤ 혼인 중이 아닌 경우, 입주자 본인의 주택소유 여부 및 본인이 속한 세대의 월평균소득, 총자산가액 및 자동차가액 확인
⑥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⑦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⑧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⑨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도 동일한 공급대상 (자격변동 포함)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창업지원주택은 행복주택에 해당함, 자세한 내용은 “하단 거주기간” 참고
⑩ LH에서는 콜센터 (1600-1004) 등을 통해 모집공고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신청자 개인의 복잡한 상황에 대한 설명 누락 또는 부정확한 정보제공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콜센터 등 전화 상담은 신청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본 모집공고문을 통해 신청자격을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⑪ 신청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인정업종 확대
남동구청장이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창업인 및 예비 창업인의 인정 업종 확대
※ 인정업종 : 유흥업 및 사행성 관련 업종 제외한 모든 업종
※ 주소지, 사업장소재지 제한 없음
3. 주거약자용주택
주거약자용 주택은 창업지원주택 (공급대상 및 입주자격)을 모두 충족하고 아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됩니다.

07
of 16입주자격
1. 남동구의 창업인 추천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남동구청장이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
※ 인정업종 : 유흥업 및 사행성 관련 업종 제외한 모든 업종
※ 주소지, 사업장 소재지 제한 없음
2. 창업지원(행복)주택 입주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입주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자
①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청년인 자 (출생일 1985. 10. 24. ~ 2006. 10. 23.)
②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
- 혼인 중인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세대원 (무주택세대구성원)
- 그 밖의 경우 : 입주자 본인 (무주택자)
③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및 임대차계약이 무효 처리됨
08
of 16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1. 인천논현4 1블록 창업지원주택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 부부는 120%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 2인인 경우에는 110%, 맞벌이 2인가구인 경우에는 130% 이하일 것
| 가구원 수 | 일반 월평균소득금액 | 맞벌이 부부 월평균소득금액 |
|---|---|---|
| 1인 | 4,317,797원 이하, 120% | |
| 2인 | 6,024,703원 이하, 110% | 7,120,104원 이하, 130% |
| 3인 | 7,626,973원 이하, 100% | 9,152,368원 이하, 120% |
| 4인 | 8,578,088원 이하, 100% | 10,293,706원 이하, 120% |
| 5인 | 9,031,048원 이하, 110% | 10,837,258원 이하, 120% |
| 6인 | 9,733,086원 이하, 120% | 11,679,703원 이하, 120% |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702,038원을 합산하여 산정
2. 인천논현4 1블록 창업지원주택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3,700만원 이하,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4,563만원 이하일 것
09
of 16입주자격 검증
※ 두 가지 모두 충족해야함
1. 창업인 검증
창업인 검증은 남동구의 창업인 추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의 추천서류를 남동구에 추천 의뢰하여 검증합니다.
2. 창업지원(행복)주택 입주자격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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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6샘플하우스 열람
※ 12:00 ~ 13:00 (점심시간) 제외
① 샘플하우스 위치 : 인천논현 LH16단지 창업지원주택 1601동 304호 / 307호
② 주택 열람 시 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라주시기 바라며, 정해진 열람기간 외에 세대개방이 불가합니다.
③ 세대 내 기물 등이 열람자의 과실로 훼손된 경우, 우리 공사는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사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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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6청약 신청방법
인천논현4 1블록 창업지원주택, 인천논현LH16단지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동호지정 장소는 LH 인천지역본부 별관 1층 접수처 입니다.
LH청약플러스
1.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방식
① 2025. 11. 19. (수) 당일 해당 장소에 15:00 이전 도착자에 한해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② 동호지정 장소 : LH 인천지역본부 별관 1층 접수처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
③ 동호지정 시간 : 동호지정 당일 10:00 ~ 15:00
④ 계약체결 방법 : 동호지정 (서류제출, 계약금 입금) 이후 현장계약체결 (당일 10:00 ~ 15:00)
2. 동호지정 순번 결정 방법
① 10:00 이전 도착자 : 도착시간과 관계없이 동등한 순번으로 간주하며, 접수대장에 인적사항 기재 후 10시에 무작위 추첨을 통해 동호지정 순서를 결정합니다.
② 10:00 이후 도착자 : 10시부터 도착 순서대로 번호표를 받게 되며, 10시 이전 도착자의 동호지정이 끝난 후 번호표 순서대로 동호지정이 이루어집니다.
3. 신청 시 준비사항
① 계약금 : 60만원 (계약체결 당일 현장에서 안내받은 계좌로 입금, 현장 현금수납 불가)
② 신청서류 :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서류에 한하며 자세한 사항은 (신청서류) 참조
③ 신분증 : 신청자 본인 신분증 (※ 대리인 방문 시 대리인 추가서류지참 : 신청자 본인 발급분 인감증명서, 신청자 인감도장, 신청자ㆍ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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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6동호지정 및 계약 방법
※ 금회 공고는 선착순 동호지정 마감 시, 별도의 예비순번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① 15:00 이후 도착자는 동호지정 및 접수가 불가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진행자가 동호지정 순번을 호명하면 해당순번의 신청자는 지체 없이 동호를 지정(선택)하여야 하며, 추후 잔여세대가 남아있더라도 동호변경은 불가합니다.
② 업무진행자가 해당순번을 3회 이상 호출하여도 응답이 없을 경우 신청접수ㆍ동호지정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후순번자에게 청약접수ㆍ동호지정 기회를 부여합니다. 자리이탈 등으로 본인의 신청접수ㆍ동호지정 순번을 놓쳤으나 신청접수ㆍ동호지정을 원하는 경우 번호표를 다시 부여받아 해당순번에 따라 신청접수ㆍ동호지정을 하여야 합니다.
※ 오전 10시 전까지 동호지정 장소에 도착한 모든 분들은 동일 순번으로 간주, 추첨을 실시하여 동호지정 순번을 결정하므로 일찍 방문하실 필요가 없으며, 당일 신청인원이 많을 시 동호지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③ 번호표(순번)는 부여받은 당일 신청접수ㆍ동호지정 마감시간까지만 유효하며, 신청접수ㆍ동호지정을 하지 못한 경우 무효처리 됩니다.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신청은 불가합니다. (중복신청 시 전부 무효처리)
④ 주택열람 시 세대 내 기물, 마감재 등이 파손될 경우 열람자가 손해배상 하여야 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⑤ 신청자 (계약자) 본인이 신청서류 (신청서류 참고)와 계약금을 완비하여 서류제출 및 계약금 계좌납부 하여야하며, 서류미비 및 계약금 미입금 시 계약이 불가합니다.
⑥ 계약금 입금 후에는 환불이 불가하며 해당 동ㆍ호에 대해 계약 체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순변심 등에 의해 계약금 입금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후 해지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⑦ 계약금은 공급형별 구분 없이 60만원이며, 현장에서 안내드리는 계좌로 입금 (계약자 본인성명으로 입금)하여야하며, 현장수납은 불가합니다.
⑧ 동호지정 (서류제출, 계약금 입금) 이후 당일 지정시간 내 (10:00 ~ 15:00)에 계약체결하여야 하며, 현장계약만 가능합니다. (당일 지정시간 내에 계약금 미입금 시 동호지정은 취소되며, 동호지정 이후 동호변경 불가)
⑨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 (창업인 자격,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검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직권으로 계약이 취소되며, 취소 후 기 납부한 계약금은 반환 (위약금 면제)하나 반환금에 대한 이자는 없습니다. (단, 계약자가 자격검증 완료 이후 해약하는 경우 위약금 부과)
⑩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을 검증하는 선계약 후검증 방식으로 진행되며 적격자에 한해 입주 가능합니다. (개별 입주안내 예정)
⑪ 자격검증에 약3 ~ 4개월 소요됨에 따라, 2026. 3월 ~ 4월 중 적격자에게 개별입주안내 예정입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기간에 따라 입주안내가 연기될 수 있음. 적격자는 입주지정기간 (60일) 내에 입주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잔금 납부하여야 함)
⑫ 금회 모집은 먼저 계약을 하고 입주자격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선계약후검증 계약자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가능합니다. (본 입주자모집공고 첨부파일 참조)
⑬ 해당단지 기존계약자 및 예비입주자도 신청 가능하나, 기존계약건 입주전 해지 시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⑭ 계약 이후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 등)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 공사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락처 정보를 변경하지 않아 SMS, 우편물 등을 수령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신청(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⑮ 국토교통부 및 보건복지부 시스템 처리기간에 따라 최종 적격자 안내 및 입주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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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6신청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혼인중이 아닌 경우 무주택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 조건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
※ 일부 서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 시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기관 문의 후 미리 관련 서류 발급 요망
1. 제출서류 목록
※ 공통1, 2 모두 제출해야합니다.
① 공통1은 남동구에 창업인 검증 요청 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② 공통2는 주택ㆍ소득ㆍ자산 등 검증을 위해 LH에서 필요한 서류입니다.

2.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 입증서류

3. 신청접수ㆍ계약관련 필수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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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6거주기간, 재청약, 재계약
1. 최대 거주기간
①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무자녀 (10년), 자녀 1명 이상 (14년)입니다.
② 최대 거주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된 거주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도 해당)
③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임차인의 당해 행복주택 거주 중 출생한 경우만 해당)한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까지 자동차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계속 재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거주 가능) 단, 소득ㆍ자산 등 기준 요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2. 재청약 기준 (창업지원주택은 행복주택 유형에 해당합니다.)
①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고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② 창업지원주택 (행복주택) 입주자가 병역 의무 이행 후 동일 공급대상으로 입주 시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4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갱신계약자격
①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필요시 자격확인을 위한 심사 및 평가를 위해 서류 요구 등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갱신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최종 평가방법과 일정은 추후 입주자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② 갱신계약자격은 최초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다만, 입주 후 창업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이 허용됩니다. 1회 재계약 허용 후 다음 회차 갱신시에 창업인 자격 미충족 시 갱신계약은 불가하나, 창업인 자격을 회복했을 경우에는 갱신계약이 가능합니다.
4.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① 이 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②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 소득기준 초과 비율 | 최초 갱신계약 시 할증비율 |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할증비율 |
|---|---|---|
| 10%이하 | 110% | 120% |
| 10%초과 30%이하 | 120% | 130% |
| 30%초과 | 130% | 140% |
③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 (당해 행복주택 거주 중 출생한 경우만 해당)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산요건을 초과하면 공급대상자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130%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단, 자산요건 중 자동차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갱신계약 불가)
④ 두 개 이상의 항목에서 할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할증비율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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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6편의시설 설치 안내
1.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①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②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중복 신청 필요 없음)
2.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의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ㆍ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3. 편의시설 설치 유의사항
① 신청 주택의 일부 편의시설은 설치가 불가하거나 입주 전까지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LH인천지역본부 임대자산관리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③ 신청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④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 계약체결기간 내 미신청시 설치불가하오니 신청기한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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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6행복주택이란, 문의처
1.행복주택이란?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시중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입니다.
※ 창업지원주택 : 창업인 등의 안정적인 주거공간 지원을 위해 공급되는 임대주택
2. 인천논현4 1블록 창업지원주택 문의처
| 구분 | LH 인천지역본부 주거서비스팀 |
|---|---|
| 임대문의 | ▪ 전화 : 전국 대표전화 콜센터 ☏ 1600-1004 (평일 09:00 ~ 18:00) ▪ 인터넷 – 마이홈포털 ▪ 인터넷 – LH 청약플러스 |
| 창업인 추천자격 관련 문의 | 남동구 일자리정책과 (☏ 032-453-6233) ※ 창업인 추천자격 외의 임대문의는 LH콜센터 (☏ 1600-1004)로 문의바랍니다. |
| 당첨자 ARS | 1661-7700 |
| 오시는 길 | ▪ 지하철 : 수인선 호구포역 2번 출구 (도보 5분) ▪ 버스 : 20번, 20A번, 38번, 3-2번, 103-1번 등 (논현3단지하늘마을 또는 인천남동우체국 하차) |
| 도로명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46번길 23, LH인천지역본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