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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인천광역시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일반유형 신청 공고 대출 조건 입주자격

인천광역시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모집공고일 2025. 08. 28. 금

인천 내집마련 by 인천 내집마련
2025년 09월 02일
in 매입
읽음: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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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청

인천 남동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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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인천광역시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공고이력
  • 2. 인천광역시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일반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 3. 신청일정
  • 4. 모집지역 및 모집세대수
  • 5. 신청자격
  • 6. 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 7. 선정방법 (순위, 배점)
  • 8. 임대기간, 임대조건
  • 9. 청약 신청방법
  • 10. 신청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 11. 유의사항
  • 12. 재계약, 쟁신계약
  • 13. 주택도시기금 대출 관련
  • 14.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이란, 문의처

LH 인천광역시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일반유형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입니다. 1세대 (무주택세대구성원)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본 모집공고에 따라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주택의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입주 순번에 따라 계약일시, 장소, 임대조건 등을 개별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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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공고이력

이 공고 (2025.08.)와 아래 공고 목록을 비교하여, 가장 최신 공고 또는 원하는 공고를 선택해주세요. 이 공고가 가장 최근 공고 또는 원하는 공고라면 그냥 아래로 내려주세요.

인천광역시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공고 목록

  • 2025.10. 인천광역시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 2025.08. 인천광역시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일반 예비입주자 모집

[태그] #인천광역시,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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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일반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구분내용
공급주택명인천광역시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발급관리번호2025980115
입주자격인천광역시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기준월평균소득의 50%, 70%, 100%
자산기준총자산 23,700만원 이하
차량가액자동차 3,803만원 이하
순위기준1순위 : 생계ㆍ의료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저소득 고령자, 장애인 (월평균소득 70%)

2순위 : 월평균소득 50%, 장애인 (월평균소득 100%)
선정기준순위 → 배점 고득점자순 → 배점 4항, 5항 가점 합계점수 높은순
신청방법현장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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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정

구분내용
모집공고일2025. 08. 28. (목)
접수기간2025. 09. 08. (월) 10:00 ~ 09. 10. (수)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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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지역 및 모집세대수

인천광역시 750세대

모집단위계2인 가구 (1형)3 ~ 4인 가구 (2형)
남동구100–100
연수구1005050
미추홀구200100100
부평구50–50
강화군50–50
계양구15050100
서구1005050
합계750250500

① 본 모집공고는 LH가 현재 관리 중인 주택 및 추가 매입 할 주택의 향후 공가 발생 (계약 포기자 및 해약 세대 발생 등)을 감안하여 가구원수별 유형에 따른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거주 중인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 공급대상 주택 내역은 계약체결 시 별도 안내 예정

② 공급유형별 공급주택

가구수전용면적
2인 이하 가구 (1형)50㎡ 이하
3 ~ 4인 가구 (2형)50㎡ 초과 ~ 85㎡ 이하

※ 단, 입주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가구원수보다 적은 규모의 주택도 신청 가능 (예시 : 5인 가구의 경우 3형 대상이나, 신청자 희망 시 1형이나 2형으로 신청 가능)

③ 가구원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

④ 모집 세대수는 추가매입 및 공가발생 등을 감안하여 추정한 것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 기관 공급, 긴급주거지원, 취약계층 주거지원 등은 별도로 우선 공급하므로 위 모집세대 전부가 공급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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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1. 인천광역시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사업대상지역 (자치구, 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1, 2순위 자격을 갖춘 자

※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기입주자는 신청 불가함

※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 본 공고문과 동일한 자격요건으로 신청자를 모집한 일반 매입임대주택

※ 기입주자 : 지자체로부터 예비 입주 자격자 순번을 부여받고 LH와 임대차계약체결하여 현재 매입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

사업대상지역이란?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이 시행되는 인천광역시 자치구 (모집단위)의 행정구역

※ 예시) 현재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등록이 된 자에 한해서만 남동구에 신청 가능

→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주소지를 등록한 사람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비입주자 신청 불가능

2. 무주택세대구성원

아래 표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①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비고
• 신청자 및 배우자신청자와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세대구성원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①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② 세대 분리된 신청자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 배우자의 전혼자녀는 공고일 현재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세대구성원으로 인정되며, 미성년자 자녀 가점 인정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②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에 포함됩니다.

구분내용
외국인 배우자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외국인 배우자
외국인 직계 존비속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지 (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세대구성원의 태아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공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③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대구성원 제외 대상
세대구성원 제외 대상

※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ㆍ자산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ㆍ자산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3. 성년자

※ 19세 미만 : 2006. 08. 29. 이후 출생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한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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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소득기준 가산

▶ 가구원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1인 가구 20% 가산, 2인 가구 10% 가산

자산기준 가산

▶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 출산자녀수는 2023. 03. 28 이후 출산한 자녀 (입양자녀 및 공고일 기준 태아 포함)수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합니다. 자녀 1인당 10%p (2자녀 이상은 20%p)를 자산보유기준에 가산하여 자격검증을 실시합니다.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은 소득ㆍ자산 검증 불필요 (예비신혼부부 제외)

1. 인천광역시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소득기준

해당세대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아래 금액 이하

가구수50%70%100%
1인2,518,715원3,238,348원4,317,797원
2인3,286,202원4,381,602원6,024,703원
3인3,813,487원5,338,881원7,626,973원
4인4,289,044원6,004,662원8,578,088원
5인4,515,524원6,321,734원9,031,048원
6인4,866,543원6,813,160원9,733,086원
7인5,217,562원7,304,587원10,435,124원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 (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임

※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소득

2. 인천광역시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자산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이 23,700만원 이하, 개별 자동차가액이 3,803만원 이하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구분총자산가액 (만원)자동차가액 (만원)
없음 (기준)23,700 이하3,803 이하
1인 (+10%p)26,100 이하4,183 이하
2인 이상 (+20%p)28,500 이하4,563 이하

※ 총자산가액 = 부동산가액 + 자동차가액 + 금융자산가액 + 기타자산가액 – 부채

※ 자동차가액은 총자산에 합산되나, 개별 기준도 충족하여야 함

입주자격, 주택, 소득금액, 자산가액의 산정시점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며,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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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방법 (순위, 배점)

1. 순위 (세부 자격요건)

65세 이상 : 1960. 08. 28. 이전출생

매입임대주택 신청자격 세부내역
매입임대주택 신청자격 세부내역

2. 동일 순위 내 경합시 우선순위 선정방법

동일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때에는 아래의 배점항목표에 의한 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일 점수인 경우 배점항목표 제4항과 제5항의 가점 합계점수가 높은 순에 의해 선정 (단, 제4항과 제5항의 가점 합계점수가 동일할 경우 사업대상지역의 전입일이 빠른 순서대로 입주자 선정)

※ 65세 이상 : 1960. 08. 28 이전 출생

동일 순위 내 경합 시 우선순위 결정방법
동일 순위 내 경합 시 우선순위 결정방법
부양가족의 범위
부양가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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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임대조건

1. 인천광역시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임대기간

2년, 재계약 9회 가능 (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

※ 재계약 당시 65세 이상 고령자와 1순위 요건 입주자의 경우 재계약 횟수 제한 없음

2. 인천광역시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임대조건

①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

② 주택별 임대조건은 입주자 선정 후 계약 안내 시 개별 안내

3.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상호전환

①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 전환한도 : 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단,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증액 전환이율 : 연 7%

– 계산방법 : 임대보증금 증액분 × 7%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 예시 : 임대보증금을 3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7,500원 감소

②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감액하고 월임대료를 올릴 수 있음

– 전환한도 : 전환 후 임대보증금이 전환 후 월임대료의 24개월분보다 커야 함

– 감액 전환이율 : 연 3.5%

– 계산방법 : 임대보증금 감액분 × 3.5% ÷ 12개월 = 월임대료 증가분

※ 예시 : 임대보증금을 300만원 낮출 경우 월임대료 8,750원 증가

4. 무보증금 월세 제도

보증금 전액을 월임대료로 전환하고, 전환된 월임대료는 주거급여를 통해 지원

① 적용대상자 : 생계ㆍ주거급여 동시 수급자

② 공급가능주택 : 지역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이하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제4조제1항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급지별 기준임대료 이내) 주택

※ 단, 공사 위탁관리가 아닌 해당 주택 자체 관리소가 있는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

5. 보증금 완화 제도

보증금을 월 임대료의 12개월분만 내고 차액을 월임대료로 전환할 수 있음

① 적용대상자 :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저소득 고령자, 장애인 (소득 70% 이하), 주거지원 시급가구

② 적용방법 : 해당 주택 월임대료의 12개월분을 임대보증금으로 산정하고, 임대보증금 차액을 월임대료로 전환하여 해당 주택 월임대료에 합산

※ 보증금 완화제도 적용 시에는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추는 보증금 증액만 적용 가능 (임대보증금을 추가로 낮추는 보증금 감액 적용 불가)

③ 전환한도 : 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단,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④ 증액 전환이율 : 연 7%

⑤ 계산방법 : 임대보증금 증액분 × 7%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 예시 : 임대보증금을 3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7,500원 감소

※ 재계약시는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전환이율 및 하한기준액 등은 실제 적용 시점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매입임대주택 관리업무(공용부분 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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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방법

인천광역시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일반유형 신청방법은 현장방문으로 가능하고, 신청장소는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읍면동사무소) 입니다.

LH청약플러스

① 입주절차 : 입주희망자 → 신청접수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 입주대상자 선정 (지자체) → 공급주택 확보 (LH) → 임대차계약 (LH ↔ 입주대상자) → 잔금납부 및 입주

②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읍면동사무소)

③ 유의사항 :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어,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정확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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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①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②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1.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 (제출) 서류

현장접수자 신청자 구비서류
현장접수자 신청자 구비서류

2. 기본 제출서류

매입임대주택 기본 제출서류
매입임대주택 기본 제출서류

3.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저소득 고령자’ 추가 자격 입증서류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등 추가 자격 입증서류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등 추가 자격 입증서류

4. ‘장애인 (소득 70% 및 100% 이하자), 소득 50% 이하자’ 추가 자격 입증서류

장애인 등 추가 자격 입증서류
장애인 등 추가 자격 입증서류

5. 배점항목표 입증서류 (해당자만 제출)

동일순위 경쟁시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만 제출

배점항목표 입증서류
배점항목표 입증서류
인천광역시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일반유형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문 및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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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①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개별통보되며,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반드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 (계약안내문 미수령 등)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② 금회 모집한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예비입주자 명단 소진 전까지 유지되며, 올해 계약안내를 받지 못한 잔여대기자의 예비입주자 지위는 내년이후로 이월됩니다. 이 경우 이월된 잔여대기자는 이후 모집된 예비입주자에 우선합니다.

③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순번이 도래하였을 때 계약을 포기 (계약일시에 불참 등)할 경우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④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더라도 즉시 계약 및 입주가 되지 않으며, 입주 가능한 주택이 확보 되는대로 기 선정된 예비입주자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⑤ 주택 동호선정과 임대차계약 체결은 공가 발생 후 예비입주자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약체결 안내문이 발송되며, 주택은 계약체결 당일 정해집니다.

⑥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 확인을 위해 LH의 현장 방문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방문조사 요청에 대한 미협조시 입주자 선정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⑦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임대주택법에 의한 다른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공분양, 공공임대아파트 등)에 신청가능하며, 이 경우 기존 매입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⑧ 임대주택 및 그 내부시설물의 파손ㆍ멸실 또는 원형변경 등이 있는 때에는 입주자는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원상복구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⑨ 계약이후 분양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주택의 입주일까지 임대주택에 거주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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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쟁신계약

①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임대차계약을 갱신 시 입주자격의 소득기준을 초과한 입주자 (자산기준은 충족해야 함)는 관련법령에 의거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납부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퇴거하셔야 합니다.

③ 일시적 소득, 자산 증가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재계약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1회에 한하여 갱신계약 가능합니다. (단, 기존계약조건의 80% 할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월평균 소득할증구간최초 갱신계약 시 할증율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할증율
50%이하73.5%초과 75%이하10%20%
50%초과부터 70%이하까지73.5%초과 77%이하10%20%
77%초과 91%이하20%40%
91%초과 105%이하40%80%
70%초과부터 100%이하까지100%초과 105%이하40%80%

④ 무보증 월세제도 : 생계 또는 주거급여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기본 임대조건 (또는 보증금 완화제도)을 적용하여 처리

⑤ 보증금 완화제도 : 입주자격 순위가 변동되더라도 보증금 완화제도 적용하여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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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대출 관련

① 입주세대가 종전에 거주하는 주택에서 주택도시기금 (구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반드시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주택도시기금을 기 대출 받았으나, 해당 은행이 공사 매입임대주택으로 대출 목적물 변경 승인 시에는 상환이 필요 없으며, 관련 세부사항은 해당 은행과 사전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② 전세자금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에서 대출받으실 수 있으며,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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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이란, 문의처

1.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이란?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가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일반 매입임대주택)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이란?

입주자격, 임대조건, 신청방법, 우선공급 등

2. 인천광역시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문의처

구분LH 인천지역본부장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읍ㆍ면ㆍ동사무소)
계약체결 및 입주관련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 1600-1004)
태그: LH강화군계양구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남동구매입임대주택미추홀구부평구연수구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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