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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인천광역시 분양전환형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전세형 해밀톤캐슬 2025년 1차

인천광역시 분양전환형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전세형 모집공고일 2025. 08. 13. 수

인천 내집마련 by 인천 내집마련
2025년 08월 16일
in 전세
읽음: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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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밀톤캐슬

해밀톤캐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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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인천광역시 분양전환형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전세형 예비입주자 수시 1차 모집 공고
  • 2. 주택단지 개요
  • 3. 공급일정
  • 4. 공급대상 주택
  • 5. 임대기간, 임대조건
  • 6. 입주자격
  • 7. 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 8. 선정방법 (입주순위, 배점)
  • 9. 선정방법
  • 10. 청약 신청방법
  • 11.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방법
  • 12. 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 13. 예비자 순번 발표, 계약체결
  • 14. 분양전환 기준
  • 15. 기금대출
  • 16. 재계약 자격 등
  • 17. 분양전환형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전세형이란, 문의처

인천광역시 분양전환형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전세형, 해밀톤캐슬 모집공고입니다. 1세대 (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전세형 기계약자는 기존에 계약 중인 주택과 동일한 지자체 (시ㆍ군ㆍ구) 신청은 불가합니다.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전세형 세대구성원으로 거주 중인자의 동일 지자체 (시ㆍ군ㆍ구) 신청은 불가합니다.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인천광역시 중구 신청가능 / 인천광역시 중구 → 인천광역시 중구 신청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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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분양전환형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전세형 예비입주자 수시 1차 모집 공고

구분내용
주택관리번호2025980114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신생아 가구, 혼인가구)
소득기준월평균소득의 130%이하

※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
자산기준총자산 35,400만원 이하
순위기준① 1순위 : 신생아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② 2순위 : 1순위 아닌 미성년 자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 있는 한부모가족

③ 3순위 :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④ 4순위 : 1, 2순위가 아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⑤ 5순위 : 혼인가구
선정기준순위 ➜ 배점 ➜ 평가항목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 추첨
신청방법PC, 모바일
서류제출등기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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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단지 개요

주택단지내용
단지명해밀톤캐슬
주소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500 (유동 5-5)
전용면적 (㎡)84.2 ~ 84.9
건설호수98
난방방식–
최초입주2024. 10.
해밀톤캐슬 리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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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정

구분내용
모집공고일2025. 08. 13. (수)
청약신청2025. 08. 25. (월) 10:00 ~ 08. 26. (화) 16:00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2025. 08. 28. (목)
대상자 서류접수 (등기우편)2025. 08. 29. (금) ~ 09. 02. (화)
자격검증 및 소명안내개별 안내 (예비자 순번 발표 전)
예비자 순번 발표2025. 11. 06. (목)
계약체결개별 안내

①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② 서류제출은 제출기간 마감일 (9. 2)까지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물만 인정됩니다.

③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복지부 산하기관)을 활용한 소득 및 자산 조회 일정 지연, 소명대상자 발생 등의
사유로 일부 지역본부 (주거복지지사)에서는 예비자 순번 발표 및 이후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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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상 주택

총 96호

모집단위 (주택군)공급호수모집 예비자
해밀톤캐슬96288
인천광역시 분양전환형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전세형 공급주택목록

① 주택군, 주택별 소재지, 면적, 임대조건 등 세부내역은 첨부 “공급주택목록” 참조

② 위 공급호수는 기존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계약 및 신규 매입물량 추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③ 본 모집공고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기존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 등에 따라 입주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④ 본 모집공고는 시ㆍ군ㆍ구 내 주택군을 모집단위로 하여 진행되며, 시ㆍ군ㆍ구 내 여러 개의 모집단위가 있는 경우 그 중 한 개의 모집단위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주택군 중복신청시 전체 신청내역 전부 무효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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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임대조건

1. 인천광역시 분양전환형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전세형 임대기간

2년, 재계약 4회 가능 (자격 충족 시 최장 10년 거주)

※ 단, 자녀가 있는 경우 재계약 2회 추가연장 가능 (자격 충족 시 최장 14년 거주)

2. 인천광역시 분양전환형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전세형 임대조건

① 시중 시세의 70 ~ 8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보증금 비율을 80%로 하는 준전세형으로 공급)

② 공급대상 주택별 임대조건은 첨부 “공급주택내역” 참조

구분∙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 이하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 초과
임대조건시중 시세의 70%시중 시세의 80%

3.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전환

월임대료를 추가 납부하고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낮출 수 있음

① 전환한도 : 기본 임대보증금의 10% 또는 전환 후 월임대료의 24개월분 중 큰 금액

② 감액 전환이율 : 연 3.5%

③ 계산방법 : 임대보증금 감액분 × 3.5% ÷ 12개월 = 월임대료 증가분

☞ (예시) 임대보증금을 300만원 낮출 경우 월임대료 8,750원 증가

※ 전세형 특성상 임대보증금을 추가 납부하고 월임대료를 낮추는 증액보증금 제도는 적용 불가

※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전환이율, 하한기준액 등은 실제 적용 시점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관리업무 (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 (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금액 (원)

구분80%
1인 가구2,878,531
2인 가구4,381,602
3인 가구6,101,578
4인 가구6,862,470
5인 가구7,224,838
6인 가구7,786,469

※ 가구원 수 산정 시 태아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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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1. 인천광역시 분양전환형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전세형 입주자격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①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 (혼인신고일이 2018. 08. 14 ~ 2025. 08. 13)인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③-①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2018. 08. 14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③-②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④ 유자녀 혼인가구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2018. 08. 14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⑤ 신생아 가구 :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 (2023. 08. 14이후 출생ㆍ입양한 자녀 및 태아)

⑥ 혼인가구 : 공고일 현재 혼인한 가구

2. 무주택세대구성원

아래 표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세대구성원비고
• 신청자 및 배우자신청자와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세대구성원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세대 분리된 신청자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①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구분내용
외국인 배우자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외국인 배우자
외국인 직계존ㆍ비속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지 (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세대구성원의 태아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공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②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됩니다.

자격검증대상 제외
자격검증대상 제외

③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ㆍ자산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ㆍ자산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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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소득기준 가산

① 가구원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

②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자산기준 가산

①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 출산자녀는 2023. 3. 28 이후 출산한 자녀 (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은 소득ㆍ자산 검증 불필요 (예비신혼부부 제외)

1. 인천광역시 분양전환형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전세형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

※ 2023. 03. 28 이후 출산 (입양, 태아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에서 자녀 1인 15% 완화 (최대 2자녀 25%p)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금액 (원)

구분130%200%
1인 가구5,397,246원7,915,961원
2인 가구7,667,804원11,372,995원
3인 가구9,915,065원15,253,946원
4인 가구11,151,514원17,156,176원
5인 가구11,740,362원18,062,096원
6인 가구12,653,012원19,466,172원

※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소득

2. 인천광역시 분양전환형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전세형 자산기준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 총자산 35,400만원 이하

※ 2023.03.28 이후 출산 (입양, 태아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산기준 (1, 2, 3, 4, 5순위)

구분총자산가액
없음 (105%)354,000,000원 이하
1인 (+10%p)388,000,000원 이하
2인 이상 (+20%p)422,000,000원 이하

※ 총자산가액 = 부동산가액 + 자동차가액 + 금융자산가액 + 기타자산가액 – 부채

※ 자동차가액은 총자산에 합산되나, 개별 기준도 충족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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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방법 (입주순위, 배점)

1. 인천광역시 분양전환형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전세형 입주순위

구분자격요건
1순위▪ 신생아 가구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2순위1순위가 아닌,

▪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3순위▪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4순위1, 2순위가 아닌,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5순위▪ 혼인가구

※ 예비신혼부부로 선정된 자가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계약이 취소됩니다.

※ 순위를 잘못 입력하여 신청하는 경우 변경이 불가하므로 정확히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동일 순위 내 경합 시 우선순위 결정방법

① 아래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 선정 (경합 발생 시 추첨으로 우선순위 결정)

※ 순위 ➜ 배점 ➜ 평가항목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 추첨

② 가점항목은 신청자 본인의 가점 해당여부 검토를 통해 정확하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출서류검토 및 공적기관 조사결과에 따라 사실이 아닌 경우 해당 가점은 인정 불가하며, 신청자 착오 등으로 인한 누락된 가점 추가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65세 이상 : 1960. 08. 13 이전 출생

인천광역시 분양전환형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배점
매입임대주택 배점

※ 증빙서류 미제출 시 순위 및 가점 인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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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방법

① 신청자격별 무주택,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 여부를 조회하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세대구성원의 소득 등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한 후 예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② 주택, 소득 등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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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방법

인천광역시 분양전환형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전세형, 해밀톤캐슬 신청방법은 PC, 모바일로 가능하고, 대상자 서류제출은 등기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1. 인터넷 (PC, 모바일) 신청방법

① 인증서 준비

인증서종류
개인용 공동인증서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

※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공동인증센터 → 공동인증서 복사
민간인증서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

② 청약 신청방법

청약방법
LH청약플러스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 매입임대 / 전세임대

2. 유의사항

공고내용을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소득 등 입력사항에 대하여 본인이 해당서류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조회 가능 (위임장 첨부 시 가족의 소득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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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방법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서류제출 기한 내 등기우편으로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1.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LH청약플러스 →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서류제출대상자 명단
LH 청약플러스

2. 등기우편 서류제출

① 등기우편접수만 가능하며, 서류제출기간 마감일 (9.2)까지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물만 인정됩니다.

② 우편발송주소 : (우편번호 21655)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23 LH인천지역본부 주거서비스팀 매입공급담당 (4층)

※ 일반우편, 팩스, 방문접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시) 소인일 (09. 02) 우편송달일 (09. 05) 인정, 소인일 (09. 03) 우편송달일 (09. 05)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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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 증빙서류 미제출 시 순위 및 가점 인정이 불가합니다.

1. 공통 제출서류 (필수)

매입임대주택 공통 제출서류
매입임대주택 공통 제출서류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계층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제출 불필요 (예비 신혼부부 제외)

2. 자격요건 확인 구비서류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자격요건 확인 구비서류
자격요건 확인 구비서류

3. 추가 제출서류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매입임대주택 추가 제출서류
매입임대주택 추가 제출서류

4. 추가 제출서류 (태아 또는 입양한 자녀를 인정받아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하단 서류 추가 제출)

매입임대주택 추가 제출서류
매입임대주택 추가 제출서류

※ 태아 또는 입양한 자녀를 인정받아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모자보건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인공 임신중절수술 등을 하거나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인천광역시 분양전환형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전세형 예비입주자 수시 1차 모집 공고문 및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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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자 순번 발표, 계약체결

1. 예비자 순번 발표

예비입주자 순번은 LH청약플러스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당첨/낙찰자조회에서 확인 가능하고 ARS (1661-7700)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H 청약플러스

2. 계약체결 : 개별안내

①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후 선택 가능한 주택 및 주택열람에 관한 계약체결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②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후 해당 동(건물)의 공급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단, 지역본부 (주거복지지사) 사정에 따라 주택 개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③ LH청약플러스 홍보물은 대표 1호에 대한 예시이며,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여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당첨자 발표 후 주택 열람기간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④ 입주는 계약체결일로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⑤ 기타 세부내용은 홈페이지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Q&A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차 분양전환형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전세형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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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 기준

※ 본 공고문의 주택은 최초 임대개시일로 부터 6년 경과 후 매각할 수 있는 주택으로 분양전환 방법 (여부), 시기, 절차 및 추가거주 등에 관한 사항은 추후 안내 예정입니다.

1. 분양전환 기준

분양전환 기준
분양전환 기준

2. 분양전환 소득 및 자산 요건

분양전환 소득 및 자산 요건
분양전환 소득 및 자산 요건

※ 분양전환시 소득, 자산 기준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의 연도 기준으로 적용

※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

※ 2023. 03. 28 이후 출산 (입양, 태아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산기준

구분총자산가액
없음 (105%)354,000,000원 이하
1인 (+10%p)388,000,000원 이하
2인 이상 (+20%p)422,000,000원 이하

※ 출산자녀수는 2023. 03. 28 이후 출산한 자녀 (입양자녀 및 공고일 기준 태아 포함)수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합니다. 자녀 1인당 10%p (2자녀 이상은 20%p)를 자산보유기준에 가산하여 자격검증을 실시합니다.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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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대출

① 입주자가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단,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았으나, 해당은행이 공사 매입임대주택으로 대출 목적물 변경 승인 시 상환이 필요 없으며, 세부사항은 해당은행과 사전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② 타 임대주택 (국민임대, 전세임대 등)은 매입임대주택 입주 전 임대사업자에게 명도하여야 합니다.

③ 입주자 (신청자 본인)가 계약체결 및 입주 이후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을 경우 임대차계약은 해지되고 퇴거하여야 합니다.

④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⑤ 분양전환 시점 이후에도 동일 건물 내 일부 세대는 임대 형태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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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자격 등

① 재계약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경우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②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재계약 요건 충족 시 4회에 한해 재계약 가능하며 (최장 10년 거주),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2회 재계약 가능합니다. (최장 14년 거주)

③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④ 입주 후 소득수준 향상으로 입주 당시 소득요건을 초과한 경우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별표6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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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형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전세형이란, 문의처

1. 분양전환형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전세형이란?

분양전환형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전세형은 최소 6년 임대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주택으로 도심 내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시세의 70% ~ 80% 수준의 준전세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신생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이란?

입주자격, 임대조건, 신청방법, 우선공급 등

2. 인천광역시 분양전환형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전세형 문의처

구분LH 인천지역본부
임대문의☎ 1600-1004 (평일 09:00 ~ 18:00) : 연결 후 2번 (임대문의) → 3번 (매입임대)
당첨자 ARS☎ 1661-7700
온라인 청약신청LH청약플러스 또는 LH청약플러스 앱(App) → 청약 → 임대주택
서류제출 장소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 LH 인천주거서비스팀 매입공급담당 (4층) 우) 21655

☎ 1600-1004
태그: 2025년LH매입임대주택Ⅱ분양전환형신혼유동인천광역시전세형중구해밀톤캐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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