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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2025년 3차 인천광역시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전세형 렉스타운 남동구 만수동

2025년 3차 인천광역시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전세형 모집공고일 2025. 10. 16. 목

인천 내집마련 by 인천 내집마련
2025년 10월 20일
in 전세
읽음: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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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 렉스타운

인천광역시 남동구 렉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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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2025년 3차 인천광역시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전세형 예비입주자 수시 모집 공고
  • 2. 공급일정
  • 3. 공급대상
  • 4. 임대기간, 임대조건
  • 5. 입주자격
  • 6. 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 7. 선정방법 (순위, 배점기준)
  • 8. 청약 신청방법
  • 9. 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 10. 예비자 순번 발표, 계약체결
  • 11. 유의사항 (주택개방, 기금대출, 재계약)
  • 12. 신생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이란, 문의처

LH 2025년 3차 인천광역시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전세형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입니다. 1세대 (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신청은 시ㆍ군ㆍ구 내 주택군을 모집단위로 하고, 여러 개의 모집단위가 있는 경우 그중 한 개의 모집단위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예비입주자 모집인원은 공급대상 주택의 2배수입니다.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 (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 발표 후 해당 모집단위 내 공급 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으로 공급합니다.

예비입주자 자격은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일로부터 60일간 유지되며, 6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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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차 인천광역시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전세형 예비입주자 수시 모집 공고

구분내용
발급관리번호2025980133
입주자격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신생아 가구, 혼인가구
소득기준월평균소득의 130% 이하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
자산기준총자산 35,400만원 이하
순위기준1순위 : 신생아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 : 1순위가 아닌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3순위 :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4순위 : 1, 2순위가 아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5순위 : 혼인가구
선정기준순위 → 배점 → 평가항목 점수 높은 순 → 추첨
신청방법현장방문
서류제출신청 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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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정

구분내용
모집공고일2025. 10. 16. (목)
신청접수 (현장방문)2025. 10. 27. (월) 10:00 ~ 10. 28. (화) 16:00
자격검증 및 소명안내개별 안내 (예비자 순번 발표 전)
예비자 순번 발표2025. 12. 12. (금)
계약체결개별 안내

①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② 현장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 LH인천지역본부 별관1층 접수실)

③ 현장방문 신청 시 매입임대공급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셔야하며,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④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복지부 산하기관)을 활용한 소득 및 자산 조회 일정 지연, 소명대상자 발생 등의 사유로 일부 지역본부 (주거복지지사)에서는 예비자 순번 발표 및 이후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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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상

1. 공급대상 주택 : 총 26호

주택군, 주택별 소재지, 면적, 임대조건 등 세부내역은 첨부 “공급주택목록” 참조

2025년 3차 인천광역시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전세형 세부 주택내역

① 위 공급호수는 기존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계약 및 신규 매입물량 추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본 모집공고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기존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 등에 따라 입주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2. 주택군별 예비입주자 모집 인원

본 모집공고는 시ㆍ군ㆍ구 내 주택군을 모집단위로 하여 진행되며, 시ㆍ군ㆍ구 내 여러 개의 모집단위가 있는 경우 그 중 한 개의 모집단위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주택군 중복신청시 전체 신청내역 전부 무효처리)

모집단위 (주택군)공급호수모집 예비자
25-3 수시 남동구 (렉스타운)2652
렉스타운 리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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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임대조건

1. 임대기간

2년, 재계약 4회 가능 (자격 충족 시 최장 10년 거주)

※ 단, 자녀가 있는 경우 재계약 2회 추가연장 가능 (자격 충족 시 최장 14년 거주)

2. 임대조건

시중 시세의 70 ~ 8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보증금 비율을 80%로 하는 준전세형으로 공급)

※ 공급대상 주택별 임대조건은 “주택내역” 참조

구분▪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 이하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 초과
임대조건시중 시세 70%시중 시세 80%
가구수가구당 월평균소득 금액(원) 80%
1인2,878,531
2인4,381,602
3인6,101,578
4인6,862,470
5인7,224,838
6인7,786,469

※ 가구원 수 산정 시 태아도 포함

3.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상호전환

월임대료를 추가 납부하고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낮출 수 있음

① 전환한도 : 기본 임대보증금의 10% 또는 전환 후 월임대료의 24개월분 중 큰 금액까지 보증금을 낮출 수 있음

② 감액 전환이율 : 연 3.5%

③ 계산방법 : 임대보증금 감액분 × 3.5% ÷ 12개월 = 월임대료 증가분

※ (예시) 임대보증금을 300만원 낮출 경우 월임대료 8,750원 증가

※ 전세형 특성상 임대보증금을 추가 납부하고 월임대료를 낮추는 증액보증금 제도는 적용 불가

※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전환이율, 하한기준액 등은 실제 적용 시점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관리업무 (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 (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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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1. 공통 입주자격 요건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①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 (혼인신고일이 2018. 10. 17 ~ 2025. 10. 16)인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③-①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2018. 10. 17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③-②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④ 유자녀 혼인가구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2018. 10. 17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⑤ 신생아 가구 :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 (2023. 10. 17 이후 출생ㆍ입양한 자녀 및 태아)

⑥ 혼인가구 : 공고일 현재 혼인한 가구

2. 무주택세대구성원

아래 표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①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비고
• 신청자 및 배우자신청자와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세대구성원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①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② 세대 분리된 신청자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 배우자의 전혼자녀는 기준일 이전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세대구성원으로 인정되며, 미성년자 자녀 가점 인정 시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②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에 포함됩니다.

구분내용
외국인 배우자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외국인 배우자
외국인 직계 존비속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지 (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세대구성원의 태아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공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③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대구성원 제외 대상
세대구성원 제외 대상

※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ㆍ자산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ㆍ자산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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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소득기준 가산

① 가구원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1인 가구 20% 가산, 2인 가구 10% 가산

②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자산기준 가산

①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 출산자녀수는 2023. 03. 28 이후 출산한 자녀 (입양자녀 및 공고일 기준 태아 포함)수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합니다. 자녀 1인당 10%p (2자녀 이상은 20%p)를 자산보유기준에 가산하여 자격검증을 실시합니다.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 2023. 03. 28 이후 출산 (입양, 태아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에서 자녀 1인 15% 완화 (최대 2자녀 25%p)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은 소득ㆍ자산 검증 불필요 (예비신혼부부 제외)

1.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

가구수130% (원)200% (원)
1인5,397,2467,915,961
2인7,667,80411,501,706
3인9,915,06515,253,946
4인11,151,51417,156,176
5인11,740,36218,062,096
6인12,653,01219,466,172

2. 자산기준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총자산 35,400만원 이하)

구분총자산가액 (만원)
없음 (105%)35,400 이하
1인 (+10%p)38,800 이하
2인 이상 (+20%p)42,200 이하

3. 소득ㆍ자산 산정방법

①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소득

② 총자산가액 = 부동산가액 + 자동차가액 + 금융자산가액 + 기타자산가액 – 부채

③ 자동차가액은 총자산에 합산

④ 소득ㆍ자산 산정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하단 첨부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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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방법 (순위, 배점기준)

1. 입주순위

순위자격요건
1순위▪ 신생아 가구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2순위1순위가 아닌,

▪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3순위▪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4순위1, 2순위가 아닌,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5순위▪ 혼인가구

※ 예비신혼부부로 선정된 자가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계약이 취소됩니다.

※ 순위를 잘못 입력하여 신청하는 경우 변경이 불가하므로 정확히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동일 순위 내 경합 시 우선순위 결정방법

① 아래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 선정 (경합 발생 시 추첨으로 우선순위 결정)

② 가점항목은 신청자 본인의 가점 해당여부 검토를 통해 정확하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출서류검토 및 공적기관 조사결과에 따라 사실이 아닌 경우 해당 가점은 인정 불가하며, 신청자 착오 등으로 인한 누락된 가점 추가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65세 이상 : 1960. 10. 16 이전 출생

동일 순위 내 경합 시 우선순위 결정방법
동일 순위 내 경합 시 우선순위 결정방법

※ 증빙서류 미제출 시 순위 및 가점 인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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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방법

2025년 3차 인천광역시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전세형 신청방법은 현장방문으로 가능합니다. 신청 시 매입임대공급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LH청약플러스

1. 접수처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 LH인천지역본부 별관1층 접수실

2. 제출서류

① 공급신청서

② (공통서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③ (자격서류) 하단 확인하여 해당하는 자만 추가 제출

④ (기타서류) 하단 확인하여 해당하는 자만 추가 제출

3. 유의사항

공급신청서 작성이 정확하지 않거나 (추후 담당자 대리작성 등 불가) 제출하여야 할 서류가 일부 또는 전부 미비되었을 경우 유효하게 접수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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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현장방문 신청 시 매입임대공급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셔야하며,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 증빙서류 미제출 시 순위 및 가점 인정이 불가합니다.

1.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제출)서류

현장접수자 신청자 구비서류
현장접수자 신청자 구비서류

2. 공통 제출서류

매입임대주택 공통 제출서류
매입임대주택 공통 제출서류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계층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제출 불필요 (예비 신혼부부는 제출해야 함)

3. 자격요건 확인 구비서류

※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자격요건 확인 구비서류
자격요건 확인 구비서류

4. 기타 제출서류

※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기타 제출서류
기타 제출서류

5. 추가 제출서류

※ 태아 또는 입양한 자녀를 인정받아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하단 서류 추가 제출

※ 추가 서류는 서류제출기간이 아닌 입주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아래 해당일에 제출

2025년 3차 인천광역시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전세형 추가 제출서류
매입임대주택 추가 제출서류

※ 태아한 자녀를 인정받아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모자보건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인공 임신중절수술 등을 하거나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2025년 3차 인천광역시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전세형 예비입주자 수시 모집 공고문 및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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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자 순번 발표, 계약체결

1. 예비자 순번 발표

예비입주자 순번은 LH청약플러스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당첨/낙찰자조회에서 확인 가능하고 ARS (1661-7700)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H청약플러스

2. 계약체결

①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후 선택 가능한 주택 및 주택열람에 관한 계약체결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②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후 해당 동(건물)의 공급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단, 지역본부 (주거복지지사) 사정에 따라 주택 개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③ LH청약플러스 홍보물은 대표 1호에 대한 예시이며,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여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당첨자 발표 후 주택 열람기간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④ 입주는 계약체결일로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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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주택개방, 기금대출, 재계약)

1. 주택개방

금회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는 청약접수기간 및 계약체결 전 LH 지역본부 (주거복지지사) 여건에 맞게 주택 개방일정을 진행합니다.

※ 주택개방 일정은 주택내역 또는 별도 공지사항으로 안내 예정

2. 기금대출

① 입주자가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단,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았으나, 해당은행이 공사 매입임대주택으로 대출 목적물 변경 승인 시 상환이 필요 없으며, 세부사항은 해당은행과 사전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② 타 임대주택 (국민임대, 전세임대 등)은 매입임대주택 입주 전 임대사업자에게 명도하여야 합니다.

③ 입주자가 계약체결 및 입주 이후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을 경우 임대차계약은 해지되고 퇴거하여야 합니다.

④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3. 재계약 자격 등

① 재계약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경우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②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재계약 요건 충족 시 4회에 한해 재계약 가능하며 (최장 10년 거주),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2회 재계약 가능합니다. (최장 14년 거주)

③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④ 입주 후 소득수준 향상으로 입주 당시 소득요건을 초과한 경우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별표6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됩니다.

4. 기타

① 계약 이후 분양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입주일까지 임대주택에 거주 가능합니다.

②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신청가능하며, 이 경우 기존 매입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매입임대주택은 임차권의 양도, 전대 등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민ㆍ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④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함으로 인해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의한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⑤ 기타 세부내용은 홈페이지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Q&A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3차 경기남부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전세형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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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이란, 문의처

1. 신생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이란?

도심 내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시세 70 ~ 8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신생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이란?

입주자격, 임대조건, 신청방법, 우선공급 등

2. 문의처

구분LH 인천지역본부
임대문의☎ 1600-1004 (평일 09:00 ~ 18:00) → 2번 (임대문의) → 3번 (매입임대)
당첨자 ARS☎ 1661-7700
현장접수 장소LH인천지역본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 별관 1층 접수실)
태그: 2025년LH남동구만수동매입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Ⅱ신생아신혼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인천광역시전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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