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LH 2025년 3차 인천광역시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전세형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입니다. 1세대 (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신청은 시ㆍ군ㆍ구 내 주택군을 모집단위로 하고, 여러 개의 모집단위가 있는 경우 그중 한 개의 모집단위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예비입주자 모집인원은 공급대상 주택의 2배수입니다.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 (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 발표 후 해당 모집단위 내 공급 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으로 공급합니다.
예비입주자 자격은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일로부터 60일간 유지되며, 6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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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22025년 3차 인천광역시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전세형 예비입주자 수시 모집 공고
| 구분 | 내용 |
|---|---|
| 발급관리번호 | 2025980133 |
| 입주자격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신생아 가구, 혼인가구 |
| 소득기준 |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 |
| 자산기준 | 총자산 35,400만원 이하 |
| 순위기준 | 1순위 : 신생아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 : 1순위가 아닌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3순위 :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4순위 : 1, 2순위가 아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5순위 : 혼인가구 |
| 선정기준 | 순위 → 배점 → 평가항목 점수 높은 순 → 추첨 |
| 신청방법 | 현장방문 |
| 서류제출 | 신청 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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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2공급일정
| 구분 | 내용 |
|---|---|
| 모집공고일 | 2025. 10. 16. (목) |
| 신청접수 (현장방문) | 2025. 10. 27. (월) 10:00 ~ 10. 28. (화) 16:00 |
| 자격검증 및 소명안내 | 개별 안내 (예비자 순번 발표 전) |
| 예비자 순번 발표 | 2025. 12. 12. (금) |
| 계약체결 | 개별 안내 |
①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② 현장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 LH인천지역본부 별관1층 접수실)
③ 현장방문 신청 시 매입임대공급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셔야하며,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④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복지부 산하기관)을 활용한 소득 및 자산 조회 일정 지연, 소명대상자 발생 등의 사유로 일부 지역본부 (주거복지지사)에서는 예비자 순번 발표 및 이후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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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2공급대상
1. 공급대상 주택 : 총 26호
주택군, 주택별 소재지, 면적, 임대조건 등 세부내역은 첨부 “공급주택목록” 참조
① 위 공급호수는 기존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계약 및 신규 매입물량 추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본 모집공고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기존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 등에 따라 입주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2. 주택군별 예비입주자 모집 인원
본 모집공고는 시ㆍ군ㆍ구 내 주택군을 모집단위로 하여 진행되며, 시ㆍ군ㆍ구 내 여러 개의 모집단위가 있는 경우 그 중 한 개의 모집단위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주택군 중복신청시 전체 신청내역 전부 무효처리)
| 모집단위 (주택군) | 공급호수 | 모집 예비자 |
|---|---|---|
| 25-3 수시 남동구 (렉스타운) | 26 |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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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2임대기간, 임대조건
1. 임대기간
2년, 재계약 4회 가능 (자격 충족 시 최장 10년 거주)
※ 단, 자녀가 있는 경우 재계약 2회 추가연장 가능 (자격 충족 시 최장 14년 거주)
2. 임대조건
시중 시세의 70 ~ 8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보증금 비율을 80%로 하는 준전세형으로 공급)
※ 공급대상 주택별 임대조건은 “주택내역” 참조
| 구분 |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 이하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 초과 |
|---|---|---|
| 임대조건 | 시중 시세 70% | 시중 시세 80% |
| 가구수 | 가구당 월평균소득 금액(원) 80% |
|---|---|
| 1인 | 2,878,531 |
| 2인 | 4,381,602 |
| 3인 | 6,101,578 |
| 4인 | 6,862,470 |
| 5인 | 7,224,838 |
| 6인 | 7,786,469 |
※ 가구원 수 산정 시 태아도 포함
3.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상호전환
월임대료를 추가 납부하고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낮출 수 있음
① 전환한도 : 기본 임대보증금의 10% 또는 전환 후 월임대료의 24개월분 중 큰 금액까지 보증금을 낮출 수 있음
② 감액 전환이율 : 연 3.5%
③ 계산방법 : 임대보증금 감액분 × 3.5% ÷ 12개월 = 월임대료 증가분
※ (예시) 임대보증금을 300만원 낮출 경우 월임대료 8,750원 증가
※ 전세형 특성상 임대보증금을 추가 납부하고 월임대료를 낮추는 증액보증금 제도는 적용 불가
※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전환이율, 하한기준액 등은 실제 적용 시점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관리업무 (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 (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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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2입주자격
1. 공통 입주자격 요건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①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 (혼인신고일이 2018. 10. 17 ~ 2025. 10. 16)인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③-①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2018. 10. 17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③-②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④ 유자녀 혼인가구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2018. 10. 17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⑤ 신생아 가구 :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 (2023. 10. 17 이후 출생ㆍ입양한 자녀 및 태아)
⑥ 혼인가구 : 공고일 현재 혼인한 가구
2. 무주택세대구성원
아래 표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①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 세대구성원 | 비고 |
|---|---|
| • 신청자 및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세대구성원에 포함 |
| • 신청자의 직계존속 •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 ①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② 세대 분리된 신청자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 •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 신청자 배우자의 전혼자녀는 기준일 이전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세대구성원으로 인정되며, 미성년자 자녀 가점 인정 시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②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에 포함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외국인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외국인 배우자 |
| 외국인 직계 존비속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지 (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
| 태아 | 세대구성원의 태아 |
|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공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
③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ㆍ자산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ㆍ자산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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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2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소득기준 가산
① 가구원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1인 가구 20% 가산, 2인 가구 10% 가산
②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자산기준 가산
①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 출산자녀수는 2023. 03. 28 이후 출산한 자녀 (입양자녀 및 공고일 기준 태아 포함)수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합니다. 자녀 1인당 10%p (2자녀 이상은 20%p)를 자산보유기준에 가산하여 자격검증을 실시합니다.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 2023. 03. 28 이후 출산 (입양, 태아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에서 자녀 1인 15% 완화 (최대 2자녀 25%p)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은 소득ㆍ자산 검증 불필요 (예비신혼부부 제외)
1.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
| 가구수 | 130% (원) | 200% (원) |
|---|---|---|
| 1인 | 5,397,246 | 7,915,961 |
| 2인 | 7,667,804 | 11,501,706 |
| 3인 | 9,915,065 | 15,253,946 |
| 4인 | 11,151,514 | 17,156,176 |
| 5인 | 11,740,362 | 18,062,096 |
| 6인 | 12,653,012 | 19,466,172 |
2. 자산기준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총자산 35,400만원 이하)
| 구분 | 총자산가액 (만원) |
|---|---|
| 없음 (105%) | 35,400 이하 |
| 1인 (+10%p) | 38,800 이하 |
| 2인 이상 (+20%p) | 42,200 이하 |
3. 소득ㆍ자산 산정방법
①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소득
② 총자산가액 = 부동산가액 + 자동차가액 + 금융자산가액 + 기타자산가액 – 부채
③ 자동차가액은 총자산에 합산
④ 소득ㆍ자산 산정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하단 첨부물 참조
07
of 12선정방법 (순위, 배점기준)
1. 입주순위
| 순위 | 자격요건 |
|---|---|
| 1순위 | ▪ 신생아 가구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 2순위 | 1순위가 아닌, ▪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 3순위 | ▪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 4순위 | 1, 2순위가 아닌,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 5순위 | ▪ 혼인가구 |
※ 예비신혼부부로 선정된 자가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계약이 취소됩니다.
※ 순위를 잘못 입력하여 신청하는 경우 변경이 불가하므로 정확히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동일 순위 내 경합 시 우선순위 결정방법
① 아래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 선정 (경합 발생 시 추첨으로 우선순위 결정)
② 가점항목은 신청자 본인의 가점 해당여부 검토를 통해 정확하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출서류검토 및 공적기관 조사결과에 따라 사실이 아닌 경우 해당 가점은 인정 불가하며, 신청자 착오 등으로 인한 누락된 가점 추가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65세 이상 : 1960. 10. 16 이전 출생

※ 증빙서류 미제출 시 순위 및 가점 인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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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2청약 신청방법
2025년 3차 인천광역시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전세형 신청방법은 현장방문으로 가능합니다. 신청 시 매입임대공급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LH청약플러스
1. 접수처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 LH인천지역본부 별관1층 접수실
2. 제출서류
① 공급신청서
② (공통서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③ (자격서류) 하단 확인하여 해당하는 자만 추가 제출
④ (기타서류) 하단 확인하여 해당하는 자만 추가 제출
3. 유의사항
공급신청서 작성이 정확하지 않거나 (추후 담당자 대리작성 등 불가) 제출하여야 할 서류가 일부 또는 전부 미비되었을 경우 유효하게 접수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09
of 12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현장방문 신청 시 매입임대공급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셔야하며,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 증빙서류 미제출 시 순위 및 가점 인정이 불가합니다.
1.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제출)서류

2. 공통 제출서류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계층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제출 불필요 (예비 신혼부부는 제출해야 함)
3. 자격요건 확인 구비서류
※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4. 기타 제출서류
※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5. 추가 제출서류
※ 태아 또는 입양한 자녀를 인정받아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하단 서류 추가 제출
※ 추가 서류는 서류제출기간이 아닌 입주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아래 해당일에 제출

※ 태아한 자녀를 인정받아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모자보건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인공 임신중절수술 등을 하거나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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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2예비자 순번 발표, 계약체결
1. 예비자 순번 발표
예비입주자 순번은 LH청약플러스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당첨/낙찰자조회에서 확인 가능하고 ARS (1661-7700)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체결
①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후 선택 가능한 주택 및 주택열람에 관한 계약체결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②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후 해당 동(건물)의 공급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단, 지역본부 (주거복지지사) 사정에 따라 주택 개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③ LH청약플러스 홍보물은 대표 1호에 대한 예시이며,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여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당첨자 발표 후 주택 열람기간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④ 입주는 계약체결일로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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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2유의사항 (주택개방, 기금대출, 재계약)
1. 주택개방
금회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는 청약접수기간 및 계약체결 전 LH 지역본부 (주거복지지사) 여건에 맞게 주택 개방일정을 진행합니다.
※ 주택개방 일정은 주택내역 또는 별도 공지사항으로 안내 예정
2. 기금대출
① 입주자가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단,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았으나, 해당은행이 공사 매입임대주택으로 대출 목적물 변경 승인 시 상환이 필요 없으며, 세부사항은 해당은행과 사전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② 타 임대주택 (국민임대, 전세임대 등)은 매입임대주택 입주 전 임대사업자에게 명도하여야 합니다.
③ 입주자가 계약체결 및 입주 이후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을 경우 임대차계약은 해지되고 퇴거하여야 합니다.
④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3. 재계약 자격 등
① 재계약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경우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②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재계약 요건 충족 시 4회에 한해 재계약 가능하며 (최장 10년 거주),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2회 재계약 가능합니다. (최장 14년 거주)
③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④ 입주 후 소득수준 향상으로 입주 당시 소득요건을 초과한 경우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별표6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됩니다.
4. 기타
① 계약 이후 분양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입주일까지 임대주택에 거주 가능합니다.
②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신청가능하며, 이 경우 기존 매입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매입임대주택은 임차권의 양도, 전대 등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민ㆍ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④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함으로 인해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의한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⑤ 기타 세부내용은 홈페이지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Q&A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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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2신생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이란, 문의처
1. 신생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이란?
도심 내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시세 70 ~ 8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2. 문의처
| 구분 | LH 인천지역본부 |
|---|---|
| 임대문의 | ☎ 1600-1004 (평일 09:00 ~ 18:00) → 2번 (임대문의) → 3번 (매입임대) |
| 당첨자 ARS | ☎ 1661-7700 |
| 현장접수 장소 | LH인천지역본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 별관 1층 접수실) |




